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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시설계획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16484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9-04-22공포 2019-04-22공포번호 002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요한 교육시설의 신축, 이전, 증ㆍ개축, 변경 등(이하 "설치"라 한다)에 관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구광역시교육시 설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교육시설"이라 함은 학교교육 및 교육연구, 교육지원, 수련, 기타 교육ㆍ학예활동에 직접ㆍ간접으로 관련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교육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이고 장기적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시설에 관련된 사항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12.30, 2010.12.31>
③위원은 교육국장, 정책지원국장, 각 과장, 건축관련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2.30칙, 2006.6.14, 2010.12.31, 개정 2019.4.22훈216부칙>

제5조

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7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록작성 및 회의결과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연구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9.7.10., 2012.6.20., 2017.5.23, 2019.4.22훈216부칙>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등

이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