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과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과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과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제3조의 사업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