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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838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5-07-28공포 2015-07-2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과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과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제3조의 사업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