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와 재난 발생 시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와 재난 발생 시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조직과 그 회원 또는 하부조직(이하 “아마추어무선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산시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아마추어무선단의 아마추어무선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
3. 서산시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4. 그 밖에 아마추어무선단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단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아마추어무선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ㆍ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아마추어무선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아마추어무선단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