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는 해당 건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2. 10.>
2. “모범납세자”란 성실납세자중 선정기준일 현재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 12. 10.>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4. 12. 10.>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개정 2024. 12. 10.>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24. 12. 10.><개정 2025. 3. 10.>
② 성실납세자등 선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10.>
1.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참작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하여 선정한다.
2.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4. 12. 10.>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와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선정된 연도 이후 5년이 지난 후 다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개정 2025. 3. 10.>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패)를 수여하고, 모범납세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모범납세자증과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개정 2025. 3. 10.>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사랑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0.>
1.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2. 군 홈페이지 등에 유공납세자 명단 공개(다만, 동의자에 한함)
3.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4.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5.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선정기준일부터 3년간 면제
6.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모범납세자의 “별표 1”에 해당하는 차량 1대 한하여 주차요금을 선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한다. 다만, 주차요금을 면제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차요금 면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
7. 군수는 군이 운영하는 부안청자박물관 관람료, 부안 해의길 유원지 관람료, 부안누에타운 관람료, 부안청림천문대 천문관 관람료, 부안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영상테마파크 입장료를 “별표 2”에 의한 사람에 한하여 3년간 면제한다.<개정 2024. 12. 10.><개정 2025. 12. 10.>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군이 운영하는 부안청자박물관 관람료, 부안 해의길 유원지 관람료, 부안누에타운 관람료, 부안청림천문대 천문관 관람료, 영상테마파크 입장료를 본인(법인은 대표를 말함)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 5. 17.><개정 2024. 12. 10.><개정 2025. 12. 10.>
군수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후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0.>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