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헬스투어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관광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헬스투어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관광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헬스투어”란 지역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치유관광을 말한다.
2. “양평헬스투어”란 양평군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양평형 치유관광을 말한다.
3. “양평헬스투어 코스”란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보길을 말한다.
4. “헬스투어 전문인력”이란 헬스투어의 기획, 행정, 경영을 담당하는 에디터,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코디네이터로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5. “양평헬스투어 상표”란 양평군에서 개발하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별표에 따른 상표를 말한다.
헬스투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헬스투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3.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양평헬스투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양평헬스투어 운영 및 홍보마케팅
2. 양평헬스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3. 양평헬스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4.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5.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양평헬스투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양평헬스투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양평헬스투어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단체 등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단체 등이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기간 3년 경과 후 성과 평가 결과 지원 중단이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지원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인정할 경우
① 군수는 헬스투어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헬스투어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헬스투어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헬스투어 전문인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헬스투어 전문인력의 선발, 평가,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헬스투어 상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 및 상품 브랜드 로고
2. 양평헬스투어 관련 숙소, 식사, 제품 등의 인증표시
① 군수는 양평헬스투어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평헬스투어 고객의 안내, 교육 및 고객맞이에 관한 업무
2. 양평헬스투어 예약, 운영, 판매촉진에 관한 업무
3. 헬스투어 전문인력 교육 및 관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4. 양평헬스투어 측정자료 구축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양평헬스투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센터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큰골길 40에 둔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 중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상 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