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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64829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3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해남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 동의ㆍ 추천ㆍ 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 제3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3. 7. 3.>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7. 3.>

제3조

지급 대상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 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

신고자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 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5조

신고 기한

① 신고 기한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3. 7. 3.>

제6조

신고 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인의 보완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자의 보호

①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는그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9조

조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7. 3.>

제10조

포상금의 결정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사 결정은 해남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20% 한도 내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 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11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② 제10조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③ 포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부패행위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할 경우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3조

환수

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개정 2023. 7. 3.>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삭제 2018. 8. 16.>

제14조

관련 공무원 사후관리

부조리 신고에 의한 사실조사결과 혐의가 입증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위유형에 따라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