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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82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6-01-08공포 2016-01-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렴 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해남군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및 인원

해남군 청백공무원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공무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청렴 결백하고 공ㆍ사생활이 건전하며,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 및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에게 수여하며, 그 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3조

표창 등

① 포상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4조

특전

① 수상자에게는 수상한 달부터 1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모범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희망부서 우선 전보 등 인사상 특전 및 근무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실과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장 또는 군민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① 추천일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 등 문책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② 동일한 공적으로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청백봉사상 등을 이미 수상한 자

제7조

심사 및 수상자 결정

① 이 상의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와 수상자의 결정은 「해남군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군수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관계 확인,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심사결과와 추천서,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렴성
2. 헌신봉사성
3. 공직사회기여도
4. 대민행정기여도
5. 공ㆍ사생활건전성

제8조

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