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렴 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해남군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렴 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해남군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청백공무원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공무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청렴 결백하고 공ㆍ사생활이 건전하며,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 및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에게 수여하며, 그 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개정 2015.10.8〉
① 포상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① 수상자에게는 수상한 달부터 1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모범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희망부서 우선 전보 등 인사상 특전 및 근무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실과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장 또는 군민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① 추천일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 등 문책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② 동일한 공적으로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청백봉사상 등을 이미 수상한 자
① 이 상의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와 수상자의 결정은 「해남군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군수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관계 확인,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심사결과와 추천서,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렴성
2. 헌신봉사성
3. 공직사회기여도
4. 대민행정기여도
5. 공ㆍ사생활건전성
이 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0.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