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82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1-02-10공포 2021-02-10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소재하거나, 과천시로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체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1. 2. 10.>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을 말한다.
5. "운영자금"이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6. "시설자금"이란 시설의 설치 및 중소유통업 점포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7. "기술개발자금"이란 업체에서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국제규격인증 및 그 밖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8. "창업자금"이란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9. "이자차액보전"이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액 일부를 과천시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육성자금 지원대상

융자대상은 과천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다만,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제1호부터 3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 시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ㆍ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 이상인 업체 5.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조제목 개정 2021. 2. 10.>

제4조

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융자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1.)
② 융자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융자원금 상환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이자차액보전금에 관한 사항과 융자금액, 융자절차, 이자납입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신청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융자신청서를 협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 금융기관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제3조에 따른 융자 대상자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우선 순위를 정한 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융자지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간만료일까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전에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일반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이자차액보전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융자금유용에 대한 제재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제4조제1항에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휴ㆍ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시 관내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 받고 3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사업장을 과천시 관외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제10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폐업, 그 밖의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등

① 금융기관장은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

제14조

경영안정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제공
4.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안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 2. 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