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지원범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사업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지원범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사업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향 쌀 택배비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3. 쌀 포장재 지원 사업
4. 농ㆍ특산물 택배비 지원
5.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6. 임산물 생산ㆍ유통 손해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지원
7. 축ㆍ수산물 생산ㆍ유통 손해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지원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농업기계 지원 사업
2.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3. 벼 이삭거름 지원
4. 병해충방제사업
5. 곡물건조기 지원
6. 볍씨발아기 지원
7. 충전식분무기 지원
8. 동력살분무기 지원
9. 병해충방제기 동력호스 권취기 지원
10. 볍씨온탕소독기 지원
11.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야광반사지 지원
12. 동력예취기 지원
13. 보행형관리기 지원
14.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15.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6. 친환경단지 농기계지원
17.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
18. 친환경 시설하우스 수정벌 지원
19. 친환경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
20.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비닐교체지원
21.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지원
22. 부자농촌만들기 육성 지원 사업
23. 농산물세척기 지원
24.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25. 농산물건조기 지원
26.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27. 과수생산기반지원
28. 농업전략작목육성
29. 원예특작물 농기계 지원
30. 전기겸용전열기 지원
31. 시설원예 개보수현대화사업
32. 고추종자ㆍ상토ㆍ비료ㆍ부직포 지원
33. 비가림 이전설치 지원
34. 원예용비가림시설 지원
35. 원예용 관정 지원
36. 토양개량사업
37.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
38. 특용작물 생산기반 지원
39. 농산물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40. 농산물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41. 농ㆍ특산물 홍보(광고)지원
42. 농ㆍ특산물 및 청양고추 포장재 등 지원
43. 명품 농ㆍ특산물 시스템 구축 및 판매를 위한 지원
44.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 지원
45. 대도시 등 직거래 행사 운영비 지원
46. 밤, 대추 등 수실류 재배시설 지원
47.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48.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
49. 표고 등 버섯재배시설 지원
50. 표고재배 원목대ㆍ배지대 지원
51. 고사리 등 산채류 재배시설 지원
52. 산양삼 등 산약초류 재배시설 지원
53. 옻나무 등 약용수종 재배시설 지원
54.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시설 지원
55.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56. 임산물 가공ㆍ유통시설 지원
57. 임산물 규격출하 지원
58. 목재 파쇄기 등 임업기계지원
59. 임산물 친환경 육성사업 지원
60. 임산물 가공품 개발사업 지원
61. 밤나무해충방제 약제구입 지원
62. 칠갑산고로쇠 명품화 사업
63. 소 고급육 생산제 지원
64. 축산농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원
65. 소 사육농가 카우브러쉬 지원
66. 소 사육농가 모기퇴치용 램프지원
67. 소 환풍기 지원
68.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69. 자가발전 시설 지원
70. 양계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지원
71. 양계농가 급수지원
72.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
73. 양봉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지원
74.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75.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76. 축산환경(악취제거) 지원
77. 축산농가 스키드로다 지원
78. 양돈농가 시설 및 장비지원
79. 기타가축농가 육성지원사업
80. 식량작물(벼, 전작물)기술보급시범
81. 작물환경 기술보급시범
82. 양념채소 생산 생력화 시범
83. 새소득 과수 지역적응시험시범
84. 시설원예 친환경 난방시범
85. 원예작물 스마트 농장시범
86. 원예작물 성력기계화 시범
87. 스마트 축산 시범농장 육성시범
88. 소득작목 기술보급시범
89. 육성 사료급이 생력화 시범
90. 우수벌꿀 계통 보급 시범
91. 양록 생산성 향상 시범
92. 차별화된 청양고추 향토산업 육성시범
93.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및 재배환경개선시범
94. 삭제
95. 약용작물 안전생산 기반조성 시범
96. 기능성 신 소득작목 지역적응 시험재배
97. 신 소득작목 특화단지 육성시범
98. 특화작목육성 기술보급시범
99. 농가소득 틈새작목 육성시범
100. 화훼산업 기술보급시범
101. 4-H회원 과제활동지원
102. 작목별농촌지도자회 육성
103. 품목별연구회육성지원
104. 품목별연구회최고농가육성지원
105. 생활개선회 및 과제별연구회 육성지원
106. 귀농귀촌 지역혁신 인력유치 지원
107. 귀농귀촌 현장애로지원단운영
108. 귀농귀촌협의회 동문회 육성지원
109. 귀농귀촌빈집수리비 및 지역공동체 사업지원
110. 구기자ㆍ콩 생산기반 조성 및 안정화 지원
111. 구기자ㆍ콩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
112.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
113. 승용이양기용 약제살포기
114. 논두렁 조성기
115. 측조시비기
116. 접이식 물팩 지원
117. 드론(농업용) 지원
118. 첨단농업장비 지원
119. (재)청양군부자농촌지원센터 유통용 탑차 지원
120. 콩탈곡기 지원
121. 절임배추활성화사업
122. 농촌지도자회 초당옥수수 시범단지 육성 지원
123. 농업인 소형농기계 자격증 지원
124. 4차산업 선도 시범농장 육성
125. 반사필름 이용 사과품질 향상시범
126. 친환경 생태둠벙(웅덩이) 활용사업
127. 벼농사 비교 시험포 운영시범
128. 고추, 벼, 배추 육묘 지원
129. 표고재배시설 보완
130. 배지이용 영지버섯 특화사업
131. 밤나무 신품종 묘목대 지원
132. 표고원목재배 종균대 지원
133. 친환경 액비제조자재 지원
134. 밤 대체작목(호두) 양묘 지원
135. 밤 가뭄대비 점적관수 지원
136. 배지표고하우스시설 보완
137. 대추 등 묘목대 지원
138. 밤 친환경약제 지원
139. 표고하우스시설 보완
140. 무허가 가축사 적법화 지원
141. 양봉농가 육성 지원
142. 한우농가 액체질소통 지원
143. 한우농가 동력운반차 지원
144. 축산농가 조사료생산 부속장비 지원
145. 양계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
146. 양계농가 전동수레 지원
147.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148.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지원
149.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150. 철새 유입방지 시스템 지원
151. 가축질병예방 컨설팅 지원
15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가 휴업 보상 지원
153. 비료살포기 지원
154. 친환경 벼 재배단지 논두렁 비닐설치 지원
155. 칠갑산 청정산야초 우량품종 선발 및 인적기반 구축 사업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지원
2. 농민회 농활사업 지원
3. 새농민회 선진사업 지원
4. 농가주부모임 사업지원
5. 선진농업인 선진지 견학
6.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7.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8.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
9. 충남농민 전진대회 참가
10.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11.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12.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경진대회 참가
13. 친환경농업인 활성화 교육
14.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
15. 농가도우미 지원
16. 임산물(밤, 표고, 산양삼 등) 기술교육
17. 임업후계자 등 임업단체 선진지 견학
18. 한국밤재배자협회 전국대회 참가 등 각종 대회 참가
19. 약초 및 야생화 육성
20.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보상금
21.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보상금
22. 축산물 소비촉진 등 행사비용
23. 청양군수배 낚시대회
24. 수산종묘 방류사업
25. 청양군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6. 고추ㆍ구기자 축제 행사(세계고추산야초전시관운영) 지원
27. 농업인학습단체 6차산업 워크숍개최 지원
28.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지원
29. 청양농업인 야간경영자과정
30. 2040젊은영농세대 육성
31. 생활기술과제보급실천행사 및 생활기술과제교육
32. 농작업안전관리 및 농작업보조구 보급
33. 사랑의 전통장 나눔행사
34. 칠갑산 청정 산야초 축제 행사 지원
35. 여성농업인 쌀소비 촉진행사 지원
36. 농업경영인 워크숍 지원
37. 농업인 드론 교육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행사 지원
2. 동막골 뻔데기 주름축제 지원
3. 농촌관광 홍보관 설치 및 운영
4. 농촌체험지도사 양성 교육
5. 농촌어메니티 활용 농촌체험 운영 및 홍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 농업인 육성 지원
2.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창업지원
3. 축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창업지원
4. 전통ㆍ향토음식ㆍ농특산물 개발 및 상품화
5. 식생활 및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
6. 농산물 꾸러미 시범
7.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 소득원사업
8. 농촌자원 6차산업화 시범
9. 부자농촌지원센터 운영지원
10. 창업농가 브랜드 안정화 사업
11. 창업농가 전문교육 지원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센터 장비ㆍ시설 및 경영지원
2. 표고ㆍ밤 등 임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 지원
3. 임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지원
4. 축ㆍ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지원
5. 한우ㆍ한돈 등 축ㆍ수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지원
6. 구기자ㆍ콩 등 생산자 단체 육성 및 유통활성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농업재해지원
2. 임산물 및 임업관련 생산ㆍ유통시설 재해복구 지원
3. 축ㆍ수산물 및 축ㆍ수산업관련 생산ㆍ유통시설 재해복구 지원
4.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복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