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주요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7.5.23., 2024.7.1.>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주요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7.5.23., 2024.7.1.>
①대구광역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23.>
②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23.12.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17.5.23.>
1. 학교시설 및 학사운영 업무와 관련된 5급 또는 장학관 이상의 공무원
2. 학교장,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제1호 부터 제4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1.>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2.6.20., 2017.5.23, 2019.4.22>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4.7.1.>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개정 2024.7.1.>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한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24.7.1.>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과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한 증ㆍ개축 공사의 기본설계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설계의 타당성, 시설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ㆍ공법의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교육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①위원회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조건부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의 의결
3. 재심의(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다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3.>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