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함양센터(이하 “함양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2. “현장 책임자”란 운영자의 명을 받아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함양센터를 운영하는 공무원이나 고용인(수탁기관의 임ㆍ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운영자가 징수한다.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할 수 있다.
① 사용권은 현장 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무료사용권을 발매한다.
① 사용권은 운영자가 인쇄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권을 별표 1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한다.
③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표 2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현장 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근 무일지를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은 손실을 입은 시설물이나 수목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당시의 실제 비용으로 한다.
현장 책임자는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4조와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