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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80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9-04-03공포 2019-04-03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의 종류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이란 ㆍ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업유치 지원사업

제3조

세입

곡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 도시경제과장(개정 2019.4.3.)
2. 특별회계 출납원 : 도시경제과 업무담당(개정 2019.4.3.)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시설물의 취득·관리

① 제2조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물의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ㆍ곡성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군수가 그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