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 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라. 건설 공사 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사.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
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