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에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관리,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3.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①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② 군수는 신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의 입소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시설 입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시설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협약체결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