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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479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ㆍ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학교시설
2. 초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절차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 각 단계의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문자해득 교육과정(초등)에 따라 운영한다.

제7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기관 평가

① 교육감은 매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기관 지정의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평가의 결과는 공개한다.

제8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사항의 변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위치
2. 교육과정
3. 시설ㆍ설비

제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0조

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
5.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
6.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7.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교원인사업무담당과장, 초등교육과정업무 담당과장, 중등교육과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3.31.>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3. 문해교육 또는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의 당원인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평생교육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9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