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들의 보건ㆍ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들의 보건ㆍ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영”이란 목욕장 소재 읍ㆍ면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읍ㆍ면장이 목욕장을 단체 및 개인에게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5. “관리수탁”이란 단체 및 개인이 읍ㆍ면장으로부터 목욕장 운영을 넘겨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 목욕장이 없는 읍ㆍ면 단위 지역에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
목욕장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및 일반주민이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ㆍ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① 목욕장의 운영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장 운영일수 등의 조정은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읍ㆍ면장이 정한다.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읍ㆍ면장(관리위탁 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승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목욕장 사용료는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목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ㆍ면 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목욕장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2.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읍ㆍ면장은 관리수탁자 선정,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ㆍ사회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의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목욕장 운영은 읍ㆍ면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목욕장 운영을 관리위탁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욕장 운영을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관리위탁 업무의 조건, 시설관리, 관리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등 관리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위탁ㆍ협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 관리위탁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료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계약일 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목욕장을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관리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평가)
4. 관리위탁 수행평가(이행 성실도)
① 읍ㆍ면장은 제16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② 재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관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목욕장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목욕장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목욕장을 이용하는 자의 보건ㆍ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목욕장 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목욕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그 위탁 협약을 취소하거나 운영중지,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3. 관리수탁자가 제19조제3호 및 제4호 의무를 위반한 때
4.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이 조례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6. 관리위탁자의 지도ㆍ감독 등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관리위탁(협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다른 관리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읍ㆍ면장이 직영한다.
관리수탁자는 읍ㆍ면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①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목욕장 운영 유류비,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2. 목욕장 신ㆍ개축,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3. 목욕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② 관리수탁자는 매년 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도 사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읍ㆍ면장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읍ㆍ면장은 직영 목욕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월 1회(다음달 5일까지)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목욕장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ㆍ「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목욕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목욕장 관리위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위탁 운영상황을 연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의거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