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금산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금산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산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6.30.>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1명 및 팀장 각 1명과 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관
나.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과장과 소속공무원 <개정 2022. 12. 29.>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2.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등 연구 및 개발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추진 협조 임무 등을 수행한다.
군에 두는「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방제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6.>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스마트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나. 농업인 단체 대표
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6. 26.>
④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방제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23. 6. 26.>
1.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분석
2. 방제대상 작물
3. 방제대상 병해충
4. 방제대상 지역
5. 병해충 방제적기
6. 방제내용 및 방제 관련 필요한 사항 등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종전 제8호에서 제11조로 이동]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종전 제9호에서 제12조로 이동]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종전 제10호에서 제13조로 이동]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