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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78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과 환경시설물(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3.>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건립부서를 말한다.
4.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조형물
2. 안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조형물
3. 그 밖에 안산시의 필요에 의한 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ㆍ이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5.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6.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7.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공공조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안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5., 2022.12.30.>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위원 본인이 심의회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주관부서가 아닌 경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주관부서가 아닌 경우)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1. 7.13.>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13.>

제14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며, 보수 등 필요시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