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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78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0-07-01공포 2020-07-01공포번호 9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로 한다.

제3조

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의 시설을 일시 임차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장은 시설사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승인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20.7.1.>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제4조

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최대한 다양한 주민이 자치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자를 우선 선발하고,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료기간 경과 후에는 동아리로 전환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프로그램을 신설ㆍ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강사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강사는 해당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과 경력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임하고,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강사(자원봉사자)와 수강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자원봉사자)출석부 : 별지 제8호서식
2. 자치회 ㆍㆍ프로그램 수강자 출석부 : 별지 제9호서식
3. 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4. 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제7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설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고, 동장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징수하여 그 다음날까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③ 동장은 자치회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회계장부를,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각각 비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기본활동비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료 수입·지출 공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의 수입ㆍ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책임자 지정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위원 위촉 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한다.

제14조

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회의소집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조

회의록

조례 제23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