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이 규정은「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 정원의 총수를 초과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원으로 관리한다.
①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정기 : 매년 8월 말까지
2. 수시 :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원감축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2. 별표 정원이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3. 조직 진단ㆍ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 관리부서의 장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정원조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①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11.28, 2020.7.15>
1.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2. 부위원장 : 노사협력담당관
3. 위원 :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28>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정원조정계획을 수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조정계획
2.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