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반려동물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등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2. 23.>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양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②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