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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77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빈집제외)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정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7.10.11.,2021.4.7.>
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신설 2021.4.7.>
6.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외), 노유자시설과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병영생활관, 아파트, 간부숙소 및 식당)을 말한다.<신설 2021.4.7.>
7.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 축사의 생활 악취 및 환경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0.>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ㆍ수ㆍ축산물 도매시장, 도계장, 도견장,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4.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주거ㆍ상업)을 제외한 지역으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단, 가금류는 20수 이하로 한다.
5. 애완(반려)용 가축

제4조

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ㆍ개축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이내로 한정한다.
2.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축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맞추어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축사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소(젖소 포함), 말, 양, 사슴은 40%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23.9.20.>
3.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증ㆍ개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