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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77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04-08공포 2020-04-08공포번호 2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캠핑장은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22-1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캠핑장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별표 1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수기"란 7월,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4.8.>
6.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20.4.8.>
7.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20.4.8.>
8.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0.4.8.>
9.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8.>
10. "교류도시"란 양양군의 국제교류 중 우호교류도시, 양양군의 국내교류 중 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4.8.>

제4조

관리ㆍ운영

①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캠핑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예약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양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전예약을 한 캠핑장의 사용권은 사용당일 교부한다. 다만, 예약 취소분에 한해서는 사용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지정한 계좌로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서식은 별지 1과 같다.
④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⑤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이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시 시설사용료의 10%를,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2. 장기체류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3.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단, 성수기 제외)

제8조

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예약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료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9조

요금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캠핑장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캠핑장 사용자는 별지 2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군수(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