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양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양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12.27.>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7일 전까지 양양군보(이하 "군보" 라 한다)에 고시하고, 양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은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목 개정 2021.12.27.]
해수욕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탁 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2.27.>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개정 2021.12.27.>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7.>
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2.27.>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개정 2021.12.27.>
3.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개정 2021.12.27.>
4. 군부대 협의 사항이나 속초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개정 2021.12.27.>
5.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④ 위탁운영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공공요금, 임대료, 수선유지비 등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군수는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 또는 지정해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수탁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의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 출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출입 1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이하 "불꽃놀이" 라 한다)는 금지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1. 2,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군수가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군보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1주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지
2. 수탁자의 지정ㆍ해지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4.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5.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7.>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12.27.>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 속초경찰서장
3. 속초해양경찰서장<개정 2021.12.27.>
4. 강원지방기상청장
5. 양양소방서장 <개정 2017.12.29>
6. 양양군보건소장<개정 2021.12.27.>
7. 관할 해수욕장 운영대표<신설 2021.12.27.>
①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양양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