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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76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6-12-28공포 2016-12-28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속초경찰서 양양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양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의거 선발된 모범운전자로 속초경찰서에 등록된 단체회원 중 양양에서 활동하는 분회를 말한다.

제3조

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양양군이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
4.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

조직 및 활동

① 모범운전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 각각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양양군이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제5조

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 급식비 <개정 2016.12.28>
2. 사무실 설치 및 내부 환경 개선비
3. 제7조에 따른 교육경비
4.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속초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군수는 속초경찰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민으로부터 미담 등 모범적인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양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