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속초경찰서 양양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속초경찰서 양양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의거 선발된 모범운전자로 속초경찰서에 등록된 단체회원 중 양양에서 활동하는 분회를 말한다.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양양군이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
4.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① 모범운전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 각각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양양군이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 급식비 <개정 2016.12.28>
2. 사무실 설치 및 내부 환경 개선비
3. 제7조에 따른 교육경비
4.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속초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속초경찰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민으로부터 미담 등 모범적인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양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한다.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