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3. 7. 24.>
삭제 <2023. 7. 24.>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금품등 수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계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7. 24.>
②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3조제7호에 따른 반환비용 청구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영리행위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삭제 <2023. 7. 24.>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반환비용 청구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금품등 인도확인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⑤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금품등 관리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