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안양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안양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실시대상으로 하되,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성교육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시행 및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가정 및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5. 13.>
1. 인성교육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6. 5. 13.>
[제목개정 2026. 5. 13.]
① 시장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8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6. 5. 13.]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시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삭제, 제11조에서 이동 2026. 5. 13.]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과 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 5. 13.]
시장은 시민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전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 5. 13.]
①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