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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476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6-01-15공포 2016-01-15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어린이 놀이시설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6. 놀이시설 주변 위해수목(危害樹木)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 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군수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게 퇴장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하는 행위
2. 「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자연 구조물 훼손,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동물관리 소홀, 과다 노출 등의 행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와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점검 결과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검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단양군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를 정하며,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확보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