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과 주민 요구ㆍ건의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과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단양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단양소방서장
2.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3.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단양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과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과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단양군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이나 공동추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