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0ㆍ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0ㆍ29〉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단양군수를 말한다.
2. “사업자(사업장)”이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나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하기 위한 관거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計器)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① 사업장의 신설이나 증설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이나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 처리를 승인한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 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관리자는 배출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관리자는 제1항과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한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에 대해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
배수설비의 구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6의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을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③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하루 평균 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은 경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인 소규모 배출업소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ㆍ10ㆍ29〉
② 유량계의 형식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시 및 규정된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③ 관리자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시행규칙 별표 16 제8호의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에 따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⑤ 사업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필요장치에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가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산출한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10을 따른다.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별표 13의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단서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으로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제4조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관리자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리자는 제14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1.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2.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관리자는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제16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관리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관리자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수탁 운영 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의 관계시설이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과 시설 재투자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 재투자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관리자는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 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된 경우 사업자는 방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부과분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수ㆍ침출수 등을 배출한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관리자가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제21조제3항의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① 부담금의 부과방법은 제22조의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따른다.
② 관리자는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담금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 재투자 적립금으로 미리납부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하며 분할 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1ㆍ10ㆍ29〉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나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서 정한 징수유예 요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나 분할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이나 중간산금을 부과할 때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이 조례로 부과하는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담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6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0ㆍ29〉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응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리자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의 위탁기관은 군수에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신규사업자는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하는 사업자는 승계 전에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부담금 등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① 유지관리비와 부담금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만 사용한다.
② 시설 재투자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의 교체, 보완, 신규투자
2. 부담금의 미리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 운영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