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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75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장ㆍ구청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단체로 등록하여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5조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공과금, 소모품), 야식비, 순찰장비구입비
2. 초소 구입비 및 초소 내부환경 개선비 일부
3.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4.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구입비 및 경비

제6조

지원신청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2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 시작 후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제1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일지
3.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입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순찰차량은 공익목적 활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 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등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