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후하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후하고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 정비법」제2조에서 정하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농어촌 정비법」제65조에 따라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과 부속 건축물(부분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빈집정비 지원기준과 지원방법 등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