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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749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의 범위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3.>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중 부여군 관할구역에 있는 버스 정류소: 금연구역 표지판에서 10미터까지의 구역
3. 다음 각 목의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으로 할 것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충전소 및 판매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제3조

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규격 등을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

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을 작성(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당사자 및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단독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