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의한 한양도성 보존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 2019.10.10>
1. 조례 제7조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그 곳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2.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영향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 시행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②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한양도성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주변지역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보존ㆍ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19, 2023.12.29>
1. 세계유산, 역사, 건축, 도시계획, 경관, 보존과학,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가진 자
2.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조례 제4조제5항의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와 관련 자치구간에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① 행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7>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문화본부장, 교통실장, 행정국장, 재난안전실장, 주택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정원도시국장, 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ㆍ성북구ㆍ서대문구 부구청장, 그 밖의 관련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1.7.19, 2022.1.13, 2022.8.18, 2023.12.29, 2024.6.28>
행정협의회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과장ㆍ담당관 및 자치구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한양도성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의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원회"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②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며 회의에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임한다.
③ 행정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2)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7>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2025.1.20>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외체류 및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17]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17>]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17>]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한양도성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17>]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17>]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의 운영과 한양도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