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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74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18-02-23공포 2018-02-23공포번호 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① 시설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담당공무원을 둔다.
② 관리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도ㆍ감독한다.

제3조

입장권

① 시설 이용에 따른 일반입장권, 단체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단체입장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수로부인 헌화공원 단체입장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장료 면제자 처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면제자는 입장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무인을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하며, 입장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장권 관리

① 입장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하며, 시설임대 또는 위탁시에는 관리운영자가 수불상황을 정리한다.

제6조

수입금의 관리

관리관은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2. 제1호에 의한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제7조

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는 행사 시간계획에 따른다.
③ 정기휴무일은 매월 18일로 하며, 18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한다.

제8조

공원의 이용제한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원시설의 개ㆍ보수시
2. 공원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위탁 관리·운영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탁관리 대상시설물은 시장이 공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로 한다.
②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해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수탁 자와 시설이용자 서로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사용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 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ㆍ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보칙

이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