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속초시 관내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속초시 관내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민법」ㆍ「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국가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시장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경비의 결정은 ‘속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한다. <개정 2021.12.17.>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7조를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