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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74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9-03-22공포 2019-03-22공포번호 2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현역복무”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홍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ㆍ수수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평생교육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
4.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5.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6. 도서체육센터 사용료, 수수료 <개정2019.3.22.>
7. 그 밖에 시장이 예우대상자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확인

제4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