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부산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3과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6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12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5와 별지16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 17과 별지18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9부터 별지 22까지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민원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3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4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5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8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9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30부터 별지 33까지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4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5부터 별지 39까지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별지 40부터 별지 43까지와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44와 별지 45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