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①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개정 2018.11.1>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약정서에 따라 약정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협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사무와 재산 3. 위탁기간 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5. 사용료 징수 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8.11.1> 7. 민형사상 책임 8.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0. 협약 위반 시의 책임, 협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복지관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30>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은 3백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1.30>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