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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7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담양군(이하“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9.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신설 2025.7.18.>
10. “산지유통시설”이란 산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말한다..<신설 2025.7.18.>

제3조

군 및 농업인의 책무

① 군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의 기본원칙

군수는 농업ㆍ농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인구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육성 지원
5.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식품산업의 육성

제5조

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 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8.10.>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및 노동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2. 친환경 쌀 및 명품화 쌀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 지원 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
5.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 지원 사업
6.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ㆍ특산물 생산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시장개방으로 농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농업 경쟁력 강화

① 군수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
2. 채소ㆍ과수ㆍ특작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시설원예ㆍ과수ㆍ특작분야 지원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필요한 사업
4.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연계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
5.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6.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7.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8. 농산물의 가공ㆍ향토ㆍ식품 산업 육성 사업
9.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10.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11.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12.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15. 안전축산물 생산장려를 위한 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
16.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및 동물복지형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 곤충산업 육성사업
17.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8.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9.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20.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21.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2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 지원

①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공동선별비, 포장재비 등 지원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 사업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은 산지유통시설 농업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8.>

제8조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마을쉼터 조성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농촌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4.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6.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7. 농업인의 의식함양을 위한 선진 국내ㆍ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8.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도농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활동 지원
8. 어린이 농촌체험 활동 지원
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안전공제(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보험료)의 일부
2.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 등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를 입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7.18.>

제11조

농촌연구지도사업 추진

군수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촌지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및 시범사업지원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7.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8.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9.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10.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1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2. 품목별연구회 조직 및 육성지원
13.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개발 사업 지원
14.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과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편의장비 지원
15. 농산물 생산관련 안전성 검사사업
1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농업인 교육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예방, 농업재해예방, 농업행정 지도, 농산물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새로운 농산물생산의 도입이나,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효율화, 농촌산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용버스,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에 따라 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자생조직체 등이 제6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읍ㆍ면장 포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사업 결정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1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자생조직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①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기능, 구성 등은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