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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72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범죄,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군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개정 2026.4.10.>
2. “안전”이란 재난이나 범죄 등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4.10.>
4. “봉사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범죄 등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범죄 등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4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책무

①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재난예방과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옥천군의 지역사회 안전시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재난과 범죄 등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인명구조 관련 사업
2.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3.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4. 군민 안전의식 고취 교육사업
5.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6.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다른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개정 2026.4.10.>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개정 2026.4.10.>

제6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옥천군에 사무소 소재지를 둔 단체<개정 2026.4.10.>
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3.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