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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72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3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원적을 포함한다)를 옥천군에(이하 “군”이라 한다) 두고 있거나(둔 적이 있는 경우 포함) 군 출신, 그 밖에 군에 연고가 있는 자로 군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11.28.>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결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삭제 2024.3.8.>

제3조

지원사업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 신설 2024.3.8.>
1. 출향인 초청 간담회 및 군이 주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참여 홍보 <개정 2024.3.8.>
2.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문화ㆍ체육 행사, 고향방문 행사 등에 대한 협력 <개정 2024.3.8.>
3. 군의 주요정책 등 홍보 및 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 <개정 2024.3.8.>
4.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3.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출향인 또는 향우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기념품, 식비 및 차량 임차비 등을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항 신설 2024.3.8.>

제4조

표창

군수는 군정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에「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