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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6472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3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옥천군(이하 “군”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조리ㆍ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1. 식품관련 전문교수 또는 요리전문가
2.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 옥천군지부장
3.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간사는 향토음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7.11.30.>
⑥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제5조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발굴 및 육성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조사ㆍ연구
2. 향토음식 요리법의 표준화 및 조리백서의 발간
3. 향토음식 보급ㆍ전수를 위한 교육
4. 향토음식 홍보 자료 제작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6. 향토음식 경연대회
7.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ㆍ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향토음식점의 지정 등

①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
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제11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지원
2. 타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3.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육성ㆍ발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