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옥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옥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통합사례관리가구,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옥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