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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72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