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② 회사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최적의 산업입지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금은 현금으로 하며 자본금 및 출자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
2.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매입과 취득
3. 회사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 공급, 매매,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5. 그 밖에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회사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원주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