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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자치법규 216472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 및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민속행사 등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양산시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 및 지원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 지역 문화예술행사
3. 전통 세시풍속 재현행사
4. 문화예술의 국내 교류사업(전국대회 포함)
5.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사업
6. 문화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대한민국명장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중 양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12.26.>
1. 예술창작 장려시책에 따른 보조금 우선 지원
2. 양산시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제6조

양산시 예술인상

시장은 양산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양산시 예술인상(이하 “예술인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6.>

제7조

시상

① 예술인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부문: 시, 소설, 희극, 시나리오, 수필, 평론, 아동문학, 그 밖의 문학 분야 2. 조형예술부문: 미술, 서예, 조각, 공예, 건축, 사진, 그 밖의 조형예술 관련 분야 3. 공연예술부문: 음악, 무용, 국악, 영화, 연극, 연예, 민속예술, 그 밖의 공연 및 연희 분야 ② 예술인상은 2년마다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산시 예술인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예술인상은 양산삽량문화축전 행사 시 시상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본조 신설 2019.12.26.>

제8조

예술인상심사위원회

① 예술인상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양산시 예술인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예술인상 수상자 심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촉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무기명 투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수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6.>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9.12.26.>

제10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결정에 관하여 심사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9.12.26.>

제11조

수상후보자

① 예술인상 수상후보자는 양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다른 시에 거주하더라도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양산시에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산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수상후보자에서 제외한다. ③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학교장, 단체장,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다. 다만, 개인추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시민 중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공고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수상후보자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功績) 증명 자료 또는 그 사본(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9.12.26.>

제12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문화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운영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