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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471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7. 12.>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신설, 2024. 7. 12.>
8.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 7. 12.>

제3조

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문화예술체육과장, 청도군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문체육 분야로 학식과 실무능력이 풍부한 체육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생활체육 분야로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학교체육 분야로 현장 경험이 많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감
5. 장애인체육 분야로 프로그램 교육업무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 기관의 과장급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6. 그 밖의 체육진흥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지원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지원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참석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체육진흥 시책과 육성

군수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체육진흥사업 시행과 지원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 체육단체, 학교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1. 군민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기관, 단체 운영
2.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 교류
3.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활동의 육성
4.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5.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6. 전국ㆍ도 단위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
7. 군민체육대회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8. 종목별 군수기 및 회장기 대회 개최
9. 학교체육 및 학생체육대회 활성화
10.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1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12. 생활체육교실 운영
13. 전문ㆍ생활ㆍ장애인ㆍ학교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1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청도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제14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① 체육단체는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포상

① 군수는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현장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군민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④ 상장은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사람 및 체육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청도군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청도군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