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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71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16-01-08공포 2016-01-08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항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등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나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