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여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여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09.28.>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주시청 및 산하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장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시장은 헌혈 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주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헌혈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라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2만원 상당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9.28.> <일부개정 2022.09.30.>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여주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 강구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09.28.]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09.28]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09.28.]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09.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09.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09.28.]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1.09.28.]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1.09.28.]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2.4.20.> [본조신설 2021.09.28.]
시장은 현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9.28.]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09.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09.28.]